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양의 후예/고증오류/회차별 오류 (문단 편집) === 유시진 대위의 군형법 위반 === 11회에서 유시진 대위의 군형법 위반 사실이 나오기에 별도로 요약해 본다. 유시진 대위의 행위와 관련된 군형법을 정리해보자면...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유시진은 강모연을 구출하기 위해 혼자 부대를 이탈하여 아구스를 만나러 간다. 다만 군무 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아니었던 유시진의 경우 군무 이탈로 처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대대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알파팀을 데리고 강모연을 구출하러 가겠다고 뛰쳐 나간다. 이는 일견 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불복종으로 보인다. 다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이나 불복종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때문에 민간인을 구출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대대장의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 명령이다. 드라마 상으로는 특전사령관이 사실상 유시진 대위의 행동을 시인하였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또한 해당 구출 작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유시진의 불복종이 아닌 대대장의 명령이 오히려 부당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대장의 명에 의해 위병들은 위병소에서 유시진대위를 제지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치고 나가겠다고 위병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군형법에서는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제54조 초병에 대한 폭행 및 협박죄로 엄벌하고 있다. 그만큼 군대에서는 경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특히 유시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병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 제56조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 --딸을 서상사에게 맡기기로 한 건 현명한 판단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